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∙훈련).
동법 시행령 제16조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∙훈련)
상기 법에 의거, 2022-1학기 연구실 신규·정기 안전 교육을
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-교육대상 : 호텔조리영양학부(2학년) 호텔외식조리과(1학년) 스마트푸드조리과(1학년)
-교육내용 : 안전의식, 안전관리기본, 화학, 전기 등 안전관리에 관한사항.
-교육방법 : 아레테 시스템 >> 연구실 안전 교육 (뜨는 과목 모두! 이수하면됩니다.) *첨부파일참조

-교육기간 : 2022.05.11.(수) ~ 2022.05.31.(화)까지
-교육시간 :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2시간, 재학생(복학생)은 의무적으로 6시간 교육